정보보안직무에 대해 알아보던 중
정보보안담당자의 자격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어
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정보통신망법을 찾아보았다.
지금껏 법률을 찾아보는 일은 많지 않았던 터라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
앞으로 차차 많이 접하면서 익숙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
1. 국가법령정보센터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국가법령정보센터 - https://www.law.go.kr/
https://www.law.go.kr/
www.law.go.kr
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

2.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
https://easylaw.go.kr/CSP/Main.laf
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
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.
easylaw.go.kr
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1257&ccfNo=3&cciNo=2&cnpClsNo=2
개인정보보호 > 개인정보 침해 >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방안 >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(본
개인정보 보호책임
easylaw.go.kr

이러한 내용들도 찾을 수 있었다
정보보안에 대해 무지했던 터라 이러한 기준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
해당 정보들을 찾으며 해당 법령 사이트들은 일상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
내용을 대략적으로 읽으며 추가적으로 명시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던지 다른 부분들도 많았는데
정말 많은 법령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
시간을 틈틈이 내어 법령정보들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 어떤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